본문 바로가기
찾아 주는 이야기

실업급여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by 나조우스༼ つ ◕_◕ ༽つ 2021. 5. 12.
반응형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실업급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지 않될지는 꼭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근로자는 실직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직 이후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 구직 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 구직급여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조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소ㅓㄱ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자구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A : 실업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A :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즉 회사에서 나에게 스스로 사료를 내게 만들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3.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A :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자격을 소급 하여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4. Q : 실업급여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인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마다 다를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2일중 1일만 유급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꼭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Q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수입이 생기거나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자유직업종사자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등 이중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6 Q :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3개월 수급 후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1년 넘게 근무한 후 다시 비자발적 퇴사를 한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A :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인기 게시글 추천

 

 

 

2021.03.02 - [찾아 주는 이야기] -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과 직접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과 직접 계산하기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을 받을수 있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 체결의 형태에 상관없

najows.tistory.com

2021.02.24 - [찾아 주는 이야기] - 청약가점 계산 쉽게 하는 방법

 

청약가점 계산 쉽게 하는 방법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분들이 언제나 생각하고 준비하는것이 있죠 바로 청약입니다. 주변에도 청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najows.tistory.com

 

2021.02.27 - [찾아 주는 이야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쉽게 사용하는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쉽게 사용하는 방법

부동산 양도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때 부과되는것이라 부과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하고

najow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