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예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가격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는 이번 2021년을 부동산 안정의 분수령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 했는데요 그중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이야기 한것으로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양도했을때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 되는 것으로써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임차권 등도 양도했을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양도세가 우선적으로 2021년 1월 1일 부터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후에 양도했을때에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주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인상되었던 공제율의 변경도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을 각각 4%씩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5~6년 이고 거주기간이 3~4년인경우 총 합쳐서 32%의 공제만 받을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기존에 40%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것 이므로 양도차익이 크신 분들은 꼭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 이때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도 포함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요
주택수 |
현행 |
개정(2021년 6월) |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3주택이상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이때 조정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현재 조정지역은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해당 조정지역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양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도 예고되었는데요 현재 1년 미만 양도세율을 50%, 1~2년 40% 양도세율 정해져 있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년 미만 70% 1~2년 60%로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1년미만 |
40% |
50% |
70% |
70% |
2년미만 |
기본세율 |
40% |
60% |
60% |
2년이상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60%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자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양권 취득시에도 신중하게 계산을 하여야 양도세 계산할때 손해를 안보실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양도세율역시 변경되는데용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법인 세율에 더 추가되서 과세되는 세율이 10% 에서 20%로 인상된다는점도 새롭게 변경되는 점 입니다. 이때 법인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변경점 알아봤는데요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해야 손해를 안볼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부동산 뉴스에 귀기울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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